위원장의 직무
제5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