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6조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6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