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의 임기
제9조의2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위원의 임기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