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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

제9조의2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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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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