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2조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2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