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1조의2(연구의 위탁)

연구의 위탁

제11조의2

제11조의2(연구의 위탁)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1조의2(연구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