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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전문위원의 해촉

제10조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국가데이터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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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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