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8조의2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의 청취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 모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