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제14조
제14조(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① 체신관서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탁을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를 요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