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제15조
제15조(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우편물을 검열함에 있어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인계받은 경우 및 인계받은 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의 인수자와 인계자는 통신제한조치집행협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제15조(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우편물을 검열함에 있어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인계받은 경우 및 인계받은 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의 인수자와 인계자는 통신제한조치집행협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5조(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