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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0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0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제10조

제10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법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의 수사를 위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조정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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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0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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