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기관의 범위 등
제6조
제6조(정보수사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의 정보사범 등의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간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중복 등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