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설비 제외대상
제3조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ㆍ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 삭제 4.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6. 「전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중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9.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 10. 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ㆍ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