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제9조
제9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①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의 당사자의 명의가 가명ㆍ차명 등으로 표시되는 등 실제당사자의 명의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에 불구하고 실제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통신의 일방의 당사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이고,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통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