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9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제9조

제9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①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의 당사자의 명의가 가명ㆍ차명 등으로 표시되는 등 실제당사자의 명의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에 불구하고 실제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통신의 일방의 당사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이고,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통신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9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