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제5조
제5조(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① 법 제6조제7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연장할 기간을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제5조(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① 법 제6조제7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연장할 기간을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