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주간 행사
제2조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통일교육주간 행사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