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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5조의3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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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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