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위원
제8조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통일교육위원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8조(통일교육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