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

제7조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