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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통일교육의 반영

제6조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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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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