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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1조(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제31조

제31조(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① 삭제 ②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ㆍ항만 등 지상과 해상의 교통 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예비군을 지원받아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려면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려면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 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遮斷物)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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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1조(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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