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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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5.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6.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8.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9.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10.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④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⑥ 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하달한다.
동원 비용의 지원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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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