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비용의 지원
제4조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동원 비용의 지원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