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협의회의 위원
제5조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중앙협의회의 위원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