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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제9조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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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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