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제14조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