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제21조(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가. 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나.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杜絶)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경계태세의 종류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ㆍ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 관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부대, 부서 또는 기관에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2.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3.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4.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5. 해안경계 부대의 장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2급 또는 3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는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한다.
③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평시(平時)부터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하여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