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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경계태세의 종류

제22조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ㆍ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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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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