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ㆍ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제33조(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제34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① 지역군사령관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지역군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