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제35조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① 지역군사령관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지역군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