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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제24조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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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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