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3조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 관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부대, 부서 또는 기관에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2.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3.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4.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5. 해안경계 부대의 장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2급 또는 3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는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한다. ③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평시(平時)부터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하여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