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제21조
제21조(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가. 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나.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杜絶)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