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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제17조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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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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