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제15조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 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