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제7조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