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제6조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2.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2.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