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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처분의 신청)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처분의 신청)

처분의 신청

제2조

제2조(처분의 신청)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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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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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처분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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