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5조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종류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ㆍ이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종류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ㆍ이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