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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의2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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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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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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