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1조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3. 자금의 지원 조건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