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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1조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3. 자금의 지원 조건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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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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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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