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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제17조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 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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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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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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