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제17조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 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