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19조
제19조(재정지원) ① 삭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3.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① 삭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3.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