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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4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해당 사항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 간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에 대한 협의를 한다. ③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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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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