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범위
제18조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
소액주주의 범위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
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