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제22조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