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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제10조의3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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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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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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