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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제14조의2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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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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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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