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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16조의2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해 법 제3조의3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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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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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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