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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4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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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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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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