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등
제10조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제품 7. 삭제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